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나는 6개월 휴직, 돈 받고 한다.

by 프라우지니 2022. 6. 16.
반응형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6개월 휴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월급의 50%가 나온다고 해서

그건 어떤 종류의 휴직인가?” 했었는데,

 

남편은 휴직기간전 6개월 동안

자기 월급의 50%만 받고,

휴직기간동안 나머지 50%

받으면서 각종 보험혜택까지 받는 거죠.

 

남편은 혹시나 마눌이 퇴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의료보험에 마눌까지 넣으려고

준비를 해놨던 모양인데,

 

마눌도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죠.

 

저는 얼마전에 6개월 휴직을 신청했었습니다.

 

http://jinny1970.tistory.com/3614

 

6개월 휴직계를 신청했다

남편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마눌이 앞으로 납입해야 할 “은퇴연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했고, 마눌의 오스트리아 국적취득 계획도 이야기를 했었죠. 조만간

jinny1970.tistory.com

 

 

휴직계를 신청했지만, 어쩌면 안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간부는 나에게 노조위원장이랑

이야기를 하라고 했었고,

 

나의 이야기를 들은 노조위원장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줬습니다.

 

일단 네게 남은 휴가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보너스 시간이나

추가 근무 시간 있는 거 모두 계산해봐.

네게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달은 주 20시간 근무가 아닌

10시간 근무로 돌린 후에

네가 휴직을 하기 전에 추가 근무를 해서

시간을 벌어 놓던가, 아니면

휴직을 다녀와서 근무를 하는 건 어때?”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노조위원장의 말인즉..

 

내가 남은 휴가로 3달을 보낸 후에

나머지 3달 가량은 주 10시간으로

근무를 돌리면 3달동안 내가 필요한

근무 시간은 120시간!

 

120시간은 휴직을 하기 전에

추가 근무를 해서 모아두던가,

휴직을 갔다 와서 마이너스 된

근무시간을 보충하라는 이야기죠.

 

 

 

노조위원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털어봤습니다.

 

나에게는 4달 정도의 휴가가 있었는데,

5월에  3주를 사용해서 3달이 조금 넘는

휴가기간이 남아있고..

 

올 연말까지 모으면 47시간 가량의

보너스 시간이 있고그외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건지 또 다른 보너스 시간이

7시간 정도 있고..

 

이것들을 모두 모으면

나는 4달 정도의 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6개월 휴직이니 4개월을 빼면

나머지 2달만 주 10시간 근무로 돌리면 되니

나는 9(90시간) 만 근무를 하면 되죠.

 

노조위원장이 내놓은 신박한 방법에

남편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마눌의 휴직기간동안에도 마눌의 연금보험은

계속해서 납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https://jinny1970.tistory.com/3618

 

오스트리아에서 내가 일해야 하는 기간, 4년 3개월

얼마전에 남편이 오스트리아의 연금보험조합에 마눌의 은퇴 연금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와서 일한 기간이 대충 10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금보험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jinny1970.tistory.com

 

 

, 나는 휴직이 아닌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휴가중인 기간에도 월급은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노조워원장이 직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동료 인줄을 알았지만,

나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남편이 만든 6개월 근무시간표

 

남편이 노조위원장과 인사부장과

이야기 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6개월 동안 내가 필요한 시간들.

 

준비성 철저한 남편답게 모든 것을

한눈에 들어오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6개월동안 필요한 시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6개월동안 내가 필요한 시간은

414시간이네요.

 

10월은 80시간, 11월은 84시간,

12월은 80시간, 1월은 84시간!

 

위의 4달은 내가 가진 휴가기간과

모아놓은 시간들을 모으면

충당이 되는 시간들이고!

 

2월과 3월은 내가 일을 해서

시간을 모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1월에 필요한 시간은 40시간(4),

2월에 필요한 시간은 46시간(5)

 

내가 10일 정도만 일을 해놓으면

내가 없는 2달동안에도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일이 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일단은 승인이

난 것이 아니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내가 필요한 두 달 동안의 시간은

내가 휴직을 하기 전에 일을 먼저

해놓을 수도 있고, 휴직을 다녀온 후에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인사부장은 휴직을 다녀온 후에 일을 해서

시간을 채우는 건 본사의 허가

필요한 사항이라 가능한 내가 휴직을

가기 전에 추가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주고 받았었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인사부장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7 ~ 9월까지 주 30시간 일을 해서

추가로 시간을 모아라.”

 

마눌의 휴직이 생각보다 아주 좋게

해결이 되어 좋아하면서도 남편은

20시간 일하던 마눌이 주 30시간 일을 한다니

걱정부터 합니다.

 

마눌이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거 같은데..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건 또 적응하겠죠.

 

소문 빠른 동네라 날 보면

동료들이 벌써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

 

10월에는 내가 없을 거라고 하니 부러워하던데..

정작 떠나게 될 나는 덤덤합니다.

 

나에게는 우리가 떠나는 10월 앞에

30시간 일해야 하는 7, 8, 9월이

버티고 있거든요.

 

추가 근무는 가능한 조금

덜 더운 6월부터 하고 싶었는데..

 

병동책임자는 직원들 휴가 간

여름휴가 기간에 저에게 넘치는

근무를 시킬 모양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는 기분인데..

 

저는 올여름에 근무하면서

땀이 비오듯 흐르는 사우나를

제대로 경험하지 싶습니다.

 

월급 받고 가는 6개월 휴직을 위해서 말이죠.^^

 

 

다녀가신 흔적은 아래의 하트모양의 공감()을 눌러서 남겨주우~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공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중이라 바빠요~

 

https://youtu.be/M68B1VSnziE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