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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찾기

by 프라우지니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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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에서만 사업하는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덜 주고, 차별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만(물론 다 그런 사업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 유럽에 와서 내가 그런 차별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거죠!

 

저는 2008년 10월에 레스토랑 주방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시간제 직원 (일주일에 15시간-한 달에 350유로이상)으로 등록(회사에서 연금보험,건강보험을 넣어주는)이 된 줄 알았는데, 한달 후에 보니 나를 임시직(한달에 350유로이하) 으로 등록(직장내 사고보험만 존재)했더라구요!

 

원래 임시직은 회사에서 아무런 세금을 안 내는 관계로 시간당 6.55유로를 다 월급으로 받지만,  시간제 직원은 보험이 다 되는 관계로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뺀 5.50유로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10월달 월급을 받고 보니...

시간당 6.55유로여야 하는 월급이 시간당 5.50유로로 계산 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비서인 남편이 열심히 회사에 이멜을 썼습니다.

 

왜 시간당 5.50유로냐 6.55유로를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왜 근로계약서는 안주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사업주는 대답이 없고, 11월 달부터는 초과 근무한 시간을 돈으로 안 주고, 다음달에 그만큼 일을 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은 덜하게 안되고, 항상 더 하게되는 현실.

아무튼 회사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그렇게 11월,12월,1월,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상 4월말까지만 일을 하기로 남편과 얘기를 했었던지라,

레스토랑 매니저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매니저와 이야기 하기 전에 남편이 가르쳐준 AK(Arbieterkammer-노동청/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 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임시직인데, 5.50유로를 받았다. 맞는거냐? 했더니만, 임시직이면 당근 6.55유로를 받아야 한다담당창구여직원이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더라구요!

 

여기서도 사업주들은 AK(노동청)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AK의 변호사가 직접 사업주에게 경고,안내장 등등을 발송하거든요.

 

일단 매니저를 만나면 물어볼 말을 정리했습니다.

 

1. 시간초과근무 20시간 돈으로 줄껀지, 나중에 내가 그만큼 일을 덜하면 되는지.

2. 1월 달에 국경일에 근무했는데(10시간) 왜 수당으로 안 주는지

   -그럼 시간초과근무가 30시간이 되는거죠!

 

3. 4월말까지(1년에 5주 휴가이니/6개월-2주정도의 휴가)일을 할 경우 몇 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만큼 일을 덜하면 되니까)

 

4. 10월달에는 임시직으로 등록이 돼서 시간당 6.50유로를 받아야 하는데, 5.50유로를 받았다. 60시간정도는 시간당 1유로를 더 받아야한다.

 

일단 나의 문의점은 이렇게 추렸는데, 남편이 날리는 한마디.

 

“당신 그러다 짤릴지 모른다~”

 

남편은 60유로(4번)는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사장이 열 받을지 모른다는 식이였죠.

 

아무래도 내가 외국인이니 사장이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돈을 삥치는거죠!

 

난 그래도 내가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수는 받고싶었습니다. 그리고 60유로면 한국에서는 10만원이 넘는 큰돈인데, 포기할수 없죠.

 

어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1번은 돈으로 안 준다고 해서 그냥 마지막 달에 일을 덜 하는 걸로 했고,

 

2번은 내가 국경일에 일한 것이 계산이 안 되있더라! 계산해야지~ 했더니, 자기네가 실수했다는 식으로 살짝 돌리더라구요.

 

3번 휴가에 대해서는 원래 정 직원일 경우에만 1년에 5주의 유급휴가가 있는데, 넌 시간제(1주일에 15시간)래서 모르겠다하는거예요.그래서 “나 작년에도 시간제(1주일에 20시간)직원이였는데, 휴가 5주였어~” 했죠. 안 그럼 휴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4번이 되니 매니저가 사장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구요.

임시직 직원과 시간제 직원의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  

 

(나는 벌써 레스토랑에서 임시직(1주일에 2일)으로 근무하는 직원한테 시간당 얼마 받는지 물어봤었고,  오스트리아사람인 그 아이(17살)는 시간당 6.55유로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나에게 하는 말이 “비서가 그러는데 임시직이나 시간제나 똑같이 시간당 5.50유로래!”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AK에서는 내가 시간당 6.55유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했더니만, 매니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AK에서 받았던 종이랑 내가 계산한 종이를 첨부해서 줬죠!

 

내가 AK를 들먹일 때 매니저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였습니다.

그렇게 어제 매니저 만나서 얘기하고, 오늘 일하러 가는데 사실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너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마!”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안 다니면 되지 뭐!”하는 생각도 있었구요.

 

그렇게 오늘 일하러 갔는데, 오늘 대답을 주겠다던 매니저가 저를 봐도 아무 말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부다 했는데, 나중에 저를 따로 부르더니...

 

“너가 못받은 돈이 얼마라구? 60유로?”하면서 그걸 오늘 주겠다고 합니다.

 

 휴가도 내가 말한 대로 2주가 약간 넘고, 그래서 휴가 2주반에 30시간(시간초과근무)이면 10일 일을 안 하면 되니까 내가 3월말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까지 고개를 저었던 돈 60유로를 받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로 인해 사장이 열 받았을 생각.(뭐시여? 외국인 일 시켜줬더니만,AK까지 들먹이면서 권리주장을 해?) 을 하면 조금은 고소하고,  불로소득이 생긴거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ㅋㅋㅋ

 

사실은 이번뿐이 아니구요.

 

저 청소할 (그때는 초과근무 다 돈으로 받았음)때도 12월달 월급에 초과근무 수당이 계산이 안 되서 나왔더라구요.

은근슬쩍 “기타등등(연말보너스)”으로 인해 월급액이 많아지니, 시간외 수당을 빼버린거죠!

 

따지기 좋아하는 내 남편이 나 3월 달에 한국에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멜 보내고 해서,

8월쯤에 130유로 인가는 더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 말이 내가 외국인이여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도 외국인이면 은근 슬쩍 돈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하면서 월급액도 더 줘야하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죠!

 

언제쯤 이런 차별이 없어질는지..

독일어 잘 못한다고 바보 등신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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