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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행 이야기/필리핀 이야기

필리핀 괜찮은 하루 일당, 450페소

by 프라우지니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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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사람들은 사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실례라고 알고 있죠.

 

나이, 가족 관계 등은 기본에 특히나 타부 되는 소재는 “돈”입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지금 사는 집은 얼마인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 해 주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을 대단히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친한 경우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편 친구가 사서 공사 중인 허름한 농가의 가격도 알고,

또 다른 친구가 수영장이 딸린 집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도 알고,

남편과 친한 회사 동료들의 월급은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 말이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에 관한 질문을 남편은 필리핀에서 엄청 했습니다.

 

“필리핀의 삶의 질과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보는 사람마다 얼마를 받는지 물어대는 것인지..^^;

 

물론 물어볼 때 항상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인에 관대한지라,

남편이 원하는 대답은 다 들을 수 있었죠.

 

제가 주어들은 필리핀의 “법적 최저임금은 하루에 320페소(x25원=8천원)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들었을 때 이야기고, 법이 바뀌면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것이 한 달 30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한 날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이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소의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자기네가 아쉬우니 조용히 일을 하죠.

 

제가 주어들은 어느 한국 식당의 경우는 “법적 최저임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월급이 동일하게 “하루 200페소”라고 했습니다.

주방장, 주방보조, 서빙“등의 일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싼 하루 일당에도 별 불만 없이 일하는 직원들이..

손님들이 몰리는 연휴에는 말도 없이 안 나와서 사장을 골탕 먹이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일당이 작으면 말을 할만도 한데, 그랬다가는 잘릴지 모르니 그러는 것인지..

 

하지만 퇴사 할 생각이면 자기한테 그동안 일했던 업소의 사장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노동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죠.

 

자기네 수입으로는 턱도 없는 변호사까지 동원합니다.

사장이 자기가 원한만큼의 돈을 주면 변호사 비용도 해결이 되고, 또한 변호사도 부추깁니다.

 

“네가 이런저런 법으로 사장을 집어넣으면 사장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될 거야.”

 

하지만 변호사의 유혹으로 소송까지 갔던 가난한 필리피노는 나중에 엄청나게 불어난 변호사 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그런 엄청난 금액은 로또를 맞으면 모를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죠.

 

물론 사장은 이런저런 법을 걸어 넣어도 더 유능한 변호사를 살수도 있고,

외국인에게는 늘 호의적인 노동청의 직원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소송을 몇 년씩 끌고 간다고 합니다.(노동청 직원의 팁)

 

일 년에 한두 번 재판이 있을 때 변호사를 보내면 되니 신경 쓸 일은 없지만(변호사비는 조금 나오겠네요.) 가난한 직원은 몇 년씩이나 이어지는 소송에 변호사 비를 댈 형편이 안 되니 말이죠.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려고 사장이 합의금조로 제시한 금액의 절반만 줘도 합의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업주를 위로하는 노동청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금액은 노동청 직원들 회식용으로 쓸 수 있죠.

 

필리핀의 회사에서는 보통 “식사제공”은 안 됩니다.

그곳이 식당이라고 해도 말이죠.

 

직원이 배가 고프면 나가서 저렴한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사먹던가,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죠.

 

식당에서 일한다고 식당의 음식을 먹었다가는 “도둑질”로 간주될 수도 있고,

사실 식당의 음식은 종업원들이 사먹기에 “비싼 음식“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식당의 업주는 직원들에게 참 친절합니다.

그곳에 일하는 전 직원은 10시에 출근해서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먹습니다.

 

사장이 매일 따로 직원들 식사용 부식비를 지출하지만, 직원들은 내는 돈은 하나도 없죠.

직원들은 배가 고플 때는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이 식당에 와서 살이 찐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걸 맘껏 먹을 수 있으니.

전 직원은 식당에서 파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일 경우는 요리사에게 조금 더 요리하라고 부탁을 해서는,

프라이팬에 남은 요리를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의 메뉴를 알아가는 거죠.

(물론 비공식적인지라 사장님은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세끼에 손님이 몰리는 주말이나 연휴에는 간식이나 햄버거&치킨세트를 사주고 했지만,

웬일인지 이 사장님은 매번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뒤통수를 맞습니다.

 

아예 월급도 제대로 안주고, 일도 하루 종일 시키고 했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보너스에 휴가에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신데!

 

이 사장님은 혹시나 직원들이 동네 이자 비싼 “사채”를 쓴걸 알게 되시면,

거금도 서슴지 않고 빌려준 후에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까나가는 방식을 취하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에 이자 20% 사채를 쓰다보면 항상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지 직원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지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 자주 직원들에게 고소를 당하시는 이 친절한 한국식당의 사장님께,

그 사장님을 잘 아는 노동청 직원이 했던 충고가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업주인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두어 번 고소를 당하니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노동청에서 정한 규정만 지켜라. 하루 8시간 일 시키고, 법적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줘라.

마음으로 잘 해 줄 필요 없다, 따로 부식비 들여가면서 밥도 주지마라.

 

밥을 주면 처음에는 직원들이 고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주는 걸로 생각한다.

 

시시때때로 간식을 사주거나 개인적으로 주는 보너스도 줄 필요 없다.

 

법적으로 지정한 것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업주인 너를 보호해준다.

 

너희 직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못된 인간들이다.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만둘 때는 네 뒤통수를 친다.

 

그것이 필리피노의 특징이다.“

 

필리피노가 말한 필리피노의 특징이라니 참 부정적이지만 사실인 모양입니다.

 

에궁~ 오늘도 이야기는 삼천포 행으로~~~^^;

 

저녁 8시 가게들이 문 닫는 시간에 부부가 나란히 작은 쇼핑몰을 돌다가 한 가게를 봤습니다.

 

 

 

와플을 금방 구워서 손님이 원하는 토핑을 올려 주는데..

저녁 8시라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주문할지를 망설이니..

 

그 옆의 “레몬에이드”를 파는 가게의 아가씨가 와플 아가씨에게 빨리 주문을 받으라고 재촉합니다. 아니 왜 옆 가게 아가씨가 더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그렇게 청소가 끝난 와플기계에 반죽을 넣고 구워지는 동안에 남편이 이런저런 것을 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인지?

일당은 얼마나 받는 것 인지?

 

자체에 수도가 없어서 물을 길어다가 설거지를 하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데 받는 일당은 하루에 450페소라고 했습니다.

 

법적 최저임금보다 꽤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산 해 보니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는 친절한 사장님네 식당처럼 하루 세끼를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저렴한 한 끼라도 해도 30페소이고, 세끼면 90페소인데..

450페소에서 하루 세끼의 가격을 빼니 360페소.

 

하루 10시간 근무면, 8시간 근무에 2시간 추가근무를 했을 테니 그 수당도 포함된 모양입니다.

 

물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받는 혜택(밥 세끼?)은 생각지 못하고,

자기네보다 더 많은 일당만 생각을 하죠.

 

단지 손에 쥐는 돈이 자기네가 더 작다는 이유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자기네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말이죠.

 

필리핀의 법적 최저 일당은 320페소이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판매사원들의 하루 일당은 450페소인 것을 알았지만, 필리핀 최고의 카지노에 근무하는 딜러들의 일당도 450페소인줄은 몰랐습니다.

 

 

 

마닐라에 간 김에 그곳에 카지노에 잠시 들렸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갑부가 필리핀에 차렸다는 엄청나게 화려한 카지노.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해보고 싶다는 남편이 어디론가 갔습니다.

 

한두 번 해서 잃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안 옵니다. 어디선가 잃지 않을 만큼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두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딜러랑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꽤 많은 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게임 한번 하고는 30여분 수다를 떨고, 또 게임하고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손님이 없는 테이블의 딜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묻는 말.

 

“딜러 하루 일당이 얼만 줄 알아?”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루 일당 450페소래. 팁도 없고!”
“그렇게 조금 줘? 팁도 못 받게 하고?”

“그렇다네!”

 

우리가 다니던 동네, 국립 카지노의 딜러들은 팁 안줘도 자기네가 미리 막 빼고 하던데..

사설 카지노는 딜러들의 팁도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대신에 돈을 잃어도 어떤 닦달 같은걸 받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카지노 게임이라는 것이 원래 오래하면 손님이 당연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말이죠.

 

“카지도 딜러”라는 직업이 월급을 많이 받는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닌 모양입니다.

일당이 판매사원이 받는 것과 같은 450페소라니 말이죠.

 

물론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잘 버는 딜러”는 여기서만은 해당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루 일당 450페소이면 나쁘지 않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꽤 높은 금액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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