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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이야기

달라진 내 비자 타이틀, 오스트리아 영주권?

by 프라우지니 201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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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처럼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한 영주권 제도는 없습니다.

 

제일 긴 5년짜리 비자를

매번 연장하는 방법뿐이죠.

 

오스트리아 남자를 만나 결혼을 살면서

이번에 6번째 비자를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2007년 저는 1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2008년에

또 다시 1년짜리를 받았죠.

 

왜 조금 기간이 긴 비자를 안 주는지 물어보니..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3년이 지나야

3년짜리 비자를 내준답니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3년이 지나야

3년짜리 비자가 나온다며?

 

저는 2009년에는 2년짜리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인 2011년에

저는 또 2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왜 3년이 아닌 2년인가 생각 해 보니

내 여권 만기일 때문에 2년이었지 싶습니다.

 

지금도 결혼 이민자에게 이렇게

1년/1년/2년씩 비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주 바뀌니 지금은

다른 시스템일수도 있지 싶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 해 보면..

 

결혼으로 오스트리아에 들어온

이민자이니 결혼이 파탄 날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한

대비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남자를 만나서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이혼을 하면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Failienangehoeriger패밀리엔안게훼리거

(가족구성원) 이라는 타이틀로

받는 비자는 결혼이 깨지면

더 이상 이 비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갱신을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돈을 벌어야 자립이 가능하니 말이죠.

 

- 이혼 후 한 달 이내에 비자를 갱신 할 것.

(이 사항을 어기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주어들은 이야기)

 

- (가족구성원 비자 아닌)비자를 받을 때는

세후 월급이 1300유로(인가?)이상일 것.

 

결혼해서 집안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혼을 하는 상황의 외국인 아낙들은

딸리는 독일어로 취직도 힘든데다가

세후 월급을 1300유로나 받는 것은

힘든 현실이라 이혼과 동시에 본국으로

추방 당하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꽤,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나름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아낙도

소위 "윈도우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살기 싫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그저 비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국제결혼해서 오스트리아에 왔다가

이혼당하고 비자를 바꾸는 과정의 아낙도 봤었습니다.

 

http://jinny1970.tistory.com/184

 

부러운 국제결혼의 현실

사람들은 자기가 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듯합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예전에는 “집안의 망신”이였다면, 지금은 “집안의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

jinny1970.tistory.com

 

 

1년/1년/2년/2년의 비자를 받고

결혼 6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야

저도 5년짜리 장기비자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3년짜리 비자는 3년이상 머물러야 하고,

5년짜리 비자는 5년이상

머물러야 나오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주어들은 이야기로는...

 

오스트리아 거주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적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갈 때마다

비자를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여권을 가진 가난한 나라(동남아, 남미등) 출신

아낙들은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합니다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일부러 국적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이런 정보는 그냥 패스!

 

5년짜리는 영주권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내 비자에 달려있는 사항은

여전히 "가족구성원" 비자.

 

내가 받는 비자는 영원히

"가족구성원' 인 것인지..

 

이런 비자는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반납함과 동시에,

다른 비자(워킹비자)를 만들 능력이

안 된다면 바로 출국 해야 합니다.

 

 

 

그렇게 5년짜리 비자를 받고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받게 된 5년짜리 비자.

 

같은 5년짜리 비자라고 해도 이번 것은

저번 것보다 받기 수월했습니다.

 

신청서만 필요했거든요.

 

우리의 혼인증명서,

거주증명서도 요구받지 않았고,

남편과 나의 3달 월급 명세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서 저는 1년/1년/2년/2년/5년

총 11년의 시간을 오스트리아에서 보냈습니다.

 

(중간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산 시간이

대략 4~5년은 되지만 말이죠.)

 

재밌는 것은 1년을 받건, 2년을 받건, 5년을 받건,

비자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11년 머물고 받게 된 비자에 드디어

"가족구성원"이라는 조항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남편과 이혼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해도

비자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오스트리아에 들어와서

"가족구성원"이라는 이름이 달린 비자만 받았었는데..

 

11년이 지나고 받은

"유럽연합 장기거주 비자".

 

 

 

같은 5년짜리인데,

찾아보니 다른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가족구성원 장기거주,

또 다른 하나는 유럽연한 장기거주.

 

또 다른 것은 CAN 옆으로 적혀있는 6개의 숫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확인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럽연합에 등록된

장기거주 비자(혹은 영주권) 발급번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으로 오스트리아에 들어와서

"가족구성원"이 아닌

한사람의 외국인으로 인정받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1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1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이 장기 비자를 받으려고

특별히 열심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고나니 괜히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이민자가 아니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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