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는 꽤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유럽의 문화에 적응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럽에 가지고 와서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며 살고 있죠.^^;
무슬림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아는 무슬림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 평소에 조심을 해야 하는 부류입니다.
괜히 가깝게 지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정한 룰을 벗어나게 된다면???
당근 “눈에는 눈” 이런 보복을 당하겠죠.^^;
오스트리아에서 최근에 “무슬림의 복장”을 법률로 규정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복장으로 시내를 다니다가는 10월1일부터 벌금 150유로를 내야합니다.
무슬림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야 부르카나 니캅 같은 걸 착용해서 걸릴 일은 없지만..
우리는 흔하게 쓰고 다니는 마스크도 “벌금내역”에 적용됩니다.
한겨울에 유럽, 오스트리아에 마스크를 쓰고 관광을 다니시다가는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름용 자외선 차단용 마스크도 얼굴의 절반을 가리니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관광객이라고 봐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부르카를 쓰고 오는 관광객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일이니 말이죠.
얼굴 전체를 다 가리는 부르카야 그렇다고 치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마스크나 카니발용 분장이나 마스크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피에로 분장이나 분장용 마스크를 쓰고 은행을 터는 강도들이 꽤 있는지라,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복장은 다 적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규정 해 놓은 벌금 항목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용 하얀 마스크나 축제 때 누구나 하는 피에로 분장,
추울 때 모자 쓰고 목도리로 입 쪽을 가린 것은 예외입니다.
머리에 쓰는 수건이나 히잡 같은 건 얼굴을 다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 허용합니다.
얼굴의 어딘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다 벌금형이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참 별난 법도 만들었다.” 싶었는데.. 유럽의 몇 나라는 이미 시행중인 벌금형이었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에 이어서 오스트리아가 다섯 번째입니다.
알제리의 한 백만장자가 오스트리아의 법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벌금은 내가 내줄테니 그냥 계속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시오!”
알제리 부자가 30만 유로를 지원한 단체에서 유럽 내 부르카/니캅 착용 시 벌금형을 내는 나라들에 한해서 벌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르카를 쓰고 다니다가 걸려도 “종교적 신념”을 지원 해 주는 단체가 있으니 벌금 걱정이 없는 거죠.
벌금형이 국내에 살고 있는 무슬림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포함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관광객들은 부르카를 쓰면 아예 오스트리아 입국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산유국의 돈 많은 관광객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엄청 오는데,
대부분 아낙들은 꺼먼 부르카를 쓰고 다닙니다.
공항 입국시 부르카를 벗으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아예 입국이 불가능하다니..
돈 많은 여행자라고 와서 돈 펑펑 쓴다고 무조건 반기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한국 사람은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일은 없지만,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겨울에는 마스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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