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고자 하는 직업교육 “요양보호사”.
이 직업교육은 2년 과정이며 이론 1200시간, 실기 1200시간!
“요양보호사”직업교육을 받는 2년 동안 직업교육생들은 노동청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게되며, 슈탐하임(실습요양원)에서 한 달에 200유로의 보조비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이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이였습니다.
노동청에서 한 달에 600유로+슈탐하임 지원비 200유로= 합이 800유로!
공짜로 배우면서 돈도 받는다니 절대 마다할 일이 없는 조건이였는디..
실제로 제가 받아든 서류는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이 없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론도 1,200시간이 아닌 120시간이 추가된 1,320시간에, 실기시간도 1200시간이 아닌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2615시간. 저는 2년 동안 도합 3,93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3,935시간의 교육이 2년 안에 끝나기는 끝나나?” 싶기도 하고..
2년 동안 제 직업교육을 지원해 줄 ALIS 직원에게 물어보니 1주일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2년 안에는 끝나는 과정이라니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1주일에 학교에서 18시간 배우고, 나머지 22시간은 실습요양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니 조금 빡센 과정이 될거 같기는 합니다.
왜 실습시간이 1200시간이 아닌 곱빼기가 됐나 확인을 해 보니 답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직업교육”에는 1200시간의 실습시간이 있지만, 슈탐하임에서 보조비를 받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돈을 받으니 슈탐하임에 가서 일을 해야하는 거죠!
저는 1.015시간과 더불어 400시간 합 1415시간을 슈탐하임에서 일해야 합니다.
주일에 40시간 계산 해 보니 꼬박 8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쯤되니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비의 정체가 나옵니다.
노동청에서 주어지는 생활보조비가 일종의 월급보조금인거 같습니다.
슈탐하임에서는 한 달에 월급 200유로에 일꾼 하나를 쓸 수 있으니 좋고, 노동청에서는 교육받는 동안에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부족한 월급액을 채우는 방식인거죠!
갑자기 불어난 실습시간에 놀란 것은 마눌보다 남편입니다.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일한 적이 없는 중년의 마눌이 하루 10시간씩 요양원을 일상처럼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니 남편은 한숨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 슈탐하임 안 하고 보조금 없이 그냥 실습 1200시간만 할께요.” 할 수는 없는거죠.
왠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눌이 걱정하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1200시간 실습을 하는데, 나는 그 곱빼기 실습을 하게되니 더 경력이 쌓이는거야.”
돈 내고도 배우는데, 나는 돈 받고 배우니 얼마나 좋아!”
남편 앞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만 보였지만, 저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아파도 안 될거 같고, 올 여름 휴가는 피델 카스트로가 살아있을 때 가겠다던 쿠바로 5주 휴가를 가겠다는 남편을 따라지도 못 할 거 같고...^^;
아직 시작 전이니 이렇게 걱정만 한바구니 옆에 끼고 있습니다. 교육 들어가면 매일매일 3935시간(앞으로 받아야 할 교육시간) - 8시간(오늘 교육받은 시간) 을 빼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 싶습니다.
모르죠! 이렇게 걱정이 늘어지는 시간이 언제였나? 싶게 몇 달이 지나고, 중간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어느새 “저 2년 과정 마쳤어요!”할 때가 오겠죠?
이글을 올리는 지금은 벌써 교육 1주일차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한국어로 들어도 모를것 같은 해부학을 독일어로 듣고 있습니다.ㅋㅋㅋㅋ
앞으로는 글쓸 시간도 없을거 같기는 한데, 일단은 써놓았던 글이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1주일동안 일어났던 일이 완전 장편소설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이니 앞으로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없다며? 언제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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