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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이야기

오스트리아 법 알아보기

by 프라우지니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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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Maiz마이스 라는 단체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민 여성들을 위해서 독일어 코스를 저렴하고 강의하고(1주일에 2번 3개월 과정의 독일어 코스를 단돈 25유로에 모시고 있습니다. 단 문제라면 단체 자체가 별로 체계적이지 않아서인지 선생이 아프면 휴강에 들어가거나 다른 선생이 두 반을 합쳐서 강의를 합니다.)

 

난민(젊은 남녀)들을 위해 중학 과정을 가르치고, (여성)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강의처럼 "사회복지,건강쪽의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이민여성을 위해 사전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그외 이민여성을 위한 상담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Maiz의 웹사이트를 캡쳐했습니다.

 

아! 인신매매로 유럽에 입성한 아프리카 여성이나 매춘으로 살아가는 (동유럽)여성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거 같은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한 가지 다른 단체에서 주어들은 이야기로는..

                                  "Maiz마이스는 급진적인 여성인권단체"라는것!

 

어디서 데모하다가 머리를 밀었는지 어제는 분명히 긴머리의 독일어 선생이였는데, 다음 날 빡빡이로 나타나서 제가 많이 당황하게 한적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마이스의 건물내에 걸려있는 사진중에는  여자가 자기 머리를 스스로 빡빡 미는 사진들도 붙어있습니다.^^;

이 사진의 의미가 여자이기를 거부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Maiz마이스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법상담을 해 주는 직원이 우리 반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러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으로 오스트리아에 들어 오게된 여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저런 부부간의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러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기회에 제 친구의 문제를 묻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 "아~ 지금 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남이 내문제로 생각하거나 말거나 일단은 내가 알아야 친구가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줄테니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7년(6년인가?)동안 1년에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이 호모인데 가족들에게는 못 밝히니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부부관계의 경우 한국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맞나요? 내가 예전에 주어들은 정보여서리 확실치 않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리아 아낙이 거들고 나섭니다.

 

"그런 경우는 시리아에서도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시리아는 무슬림 국가임에도 여성의 권리(?)에 손을 들어주는군요.

 

오스트리아의 법을 상담을 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밤에 잠자리가 없음에도 몇 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함은 그런 관계를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몇 년을 살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안 되는군요.^^;

유럽의 여성들이 한국이나 시리아 여성보다 더 열악한 인권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궁금한 것을 물으라고 상담원이 왔는데, 다들 꿀 먹은 벙어리인지라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오스트리아인 혹은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해서 오스트리아에 온 아낙들이 경우는 이런 저런 제한을 많이 받는다.

 

가령 이혼한다고 하면 한 달 안에 "가족관계"비자의 이름을 바꿔야하고 이럴 경우 한 달에 벌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허드렛 일이나 해서 벌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맞으면서도 살고 있는 아낙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답변에는 꽤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이혼 같은 경우는 질문자의 말대로 한 달 안에 비자도 바꿔야하고, 직접 수입을 증명해야 하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가 된다.

 

이런 경우는 얼마를 벌어야 하는 그런 기존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도 계속해서 오스트리아에 머물 수 있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단체와 함께 모색할 수가 있다"

"남편이 마눌을 때릴 때 상처가 안 나게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경찰에 전화를 했다던가, 이웃의 증언 또는 남편이 협박하는 것들을 녹음해서 어떤 식으로든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 때리는 폭력뿐 아니라 말로 하는 언어폭력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죽인다." "멍청이, 넌 아무것도 못해!" "등신"등등도 언어폭력에 포함되는 말이니 녹음해서 증거를 잡아야한다."

 

아하!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잡아야 남편을 물 먹일 수 있군요.

 

남편과 구두로 이혼을 결정하고 오스트리아를 떠났던 친구가 몇 달만에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밝힌 친구는 대화 끝에 "다시 들어가면 내 남편을 망가뜨릴꺼야!" 했었는데,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을 흘려들으면서 저는 중요한 정보만 주었습니다.

 

"니가 뭘 계획하던 간에 일단 다시 오스트리아에 들어오면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오스트리아 국적부터 취득해. 그 다음에 니가 계획하는 대로 망가뜨리던가, 취업을 하던가, 직업교육을 받던가 하라고! 느그 남편 양아버지 친딸을 노동청에 신고해서 니가 7년 동안 반밖에 받지 못한 월급을 챙기면 일단 집 나와서 방얻고 하는 것들은 다 해결될꺼야!"

 

저는 제 친구가 7년 동안에 남편의 양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일반 요양보호사가 받는 반의 월급을 받으면서 했으니, 그동안 받지 못한 반의 월급을 남편의 양아버지의 친딸에게 받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2년은 24시간 입주 간병인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한 달에 1000유로만 받았으니, 2년 동안 받지 못한 나머지만 챙긴다고 해도 24,000유로입니다. 거기에 몇 년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월급을 챙긴다면 꽤 많은 금액이 될꺼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위자료는 이미 세월이 흘러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니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만 클릭하세요.^^

 

http://jinny1970.tistory.com/139

교포와 결혼한 그녀이야기

 

이런 저런 오스트리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묻고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가요? 생각나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는 아직 오스트리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준비만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본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출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이미 오스트리아 생활을 7년이나 한지라 다시 돌아간 그녀의 고국에서의 생활 또한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단 다시 오스트리아에 돌아오면 넌 거주 6년 이상이니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바꿀 수 있어. 일단 국적을 바꾸고, (남편의)양아버지 친딸한테 니가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월급을 챙겨서 받고, 여기서 직업교육 받고 하면 이곳에서 새로 살아갈 수 있을 꺼야!"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녀가 오스트리아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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