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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직업이야기

나는 영영 받을 수 없을 거 같은 6주 휴가

by 프라우지니 201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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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몇몇 나라의 직장인들은 1년에 5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 긴 휴가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5주 휴가라고 해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 1주일, 여름 휴가에 2주일, 크리스마스 때 2주일 하는 식으로 1년에 두어 번으로 나눠서 가기는 하지만..

원하면 5주 동안 장기 휴가도 가능은 합니다.

 

아! 제가 전에 일했던 개인사업장에서는 부활절 전후에 1주일, 여름휴가 2주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2주일. 회사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던지라 전 직원이 같은 시기에 휴가를 갔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1년에 5주이지만,

규정에 따라서 6주 휴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한 제 남편도 1년에 6주 휴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

 

 

 

나는 6주 휴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류의 인간인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요양원 원장이 보낸 이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6주 휴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며칠 이내에 나한테 와!”

 

나는 6주 휴가를 받을 자격은 안 되는데, 웬 6주 휴가?

 

이 내용의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나 외에 몇 명이 더 있었던지라,

그 직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도 6주 휴가를 받는 거야? 뭘 설명하겠다는 거지?”

“모르지, 일단 원장한테 가봐야지.”

 

출근해서 퇴근 할 때까지 바쁘게 근무가 돌아가는지라,

사실 근무시간에 원장 방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은 힘들고..

 

마침 며칠 후에 우리병동 직원들이 한 두 달에 한 번 하는 “직원회의”가 있었던지라,

그때 원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직원 회의에 항상 참가하고, 이메일을 받았던 대부분의 직원도 이날 참석을 하니,

그때 한꺼번에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궁금한 며칠을 보내고, 직원 회의에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직원회의가 끝나고 이메일을 받았던 직원들이 원장에게 가니 우리 에게 묻습니다.

 

“넌 43세 이상이지?”

“그렇지.”

“넌 이쪽 계통의 직업에 종사한지 15년 이상이야?”

“아니, 이제 1년차인디?”

“그럼 여기에 사인 해?”

“응?”

 

43세 이상이고, 같은 직업군에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1주간의 휴가를 더 받아서 6주가 되는 모양입니다.

 

나는 43세 이상이라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지만, 15년 근무가 안 된 탓에 탈락!

 

6주 휴가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 만족된지라 원장이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43세 이상에 15년 경력이 가능하지?“싶으시겠지만..

 

유럽의 기능직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하는 15살 전후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지라,  43살이면 경력 28년차의 직원이면서, 6주 휴가조건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60살이 되는 해가 된다고 해도 15년 근무는 못 채우는지라, 저는 영영 받을 수 없는 6주 휴가가 되지 싶습니다.

 

모르죠!

은퇴나이가 60살이 아닌 65살 혹은 70살까지라면 가능하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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